의대협, 교육부 입법예고 규탄 "의평원 압박 위한 초법적 조작"

국제 평가 인증 안 따르면 내년 의대 신입생들 국제 사회서 의료인으로 인정 못 받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최근 의평원 압박을 위한 교육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초법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시 기존 의대의 유효 인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은 모든 의대가 자교의 의학교육 여건을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 교육 최후의 보루였다”며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규탄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인증을 통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내놨다는 걸 인정하듯 불인증을 전제하고, 인증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평원의 이사진에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 했고 이전과 달리 평가 기준을 교육부가 심의토록 해 이를 어길 시 인증기관을 박탈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며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출제진을 협박하고 합격을 달라고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의대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내며 법을 우롱하고 있다”며 “기존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인증 불가 상태가 되면 새로운 인정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존 평가를 연장한다는 내용은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 때는 누구도 간섭 못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 불인증을 받더라도 1년의 보완기간을 주도록 한다는 건 올해 안에 의평원을 무력화하지 못해도 이번 증원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법률 요건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명시한 건 정부가 대규모 재난을 야기했단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의대협은 “의평원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겸허히 인증을 기다리는 상식을 지키라”며 “교육부의 초법적 조작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25학번 신입생들은 입학은 하더라도 국제평가 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교육부는 정부가 자초한 의학 교육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직면해야 한다”며 “그 책임에 대한 증거로써 교육부는 일체의 조작 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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