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의사 3명, 6일 보석 심사…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기대 중"

응급의학회 통해 소식 전해…"8명이 한 방에서 수감 생활 중…의료계·학회 대응이 큰 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속된 의사 3명이 지난 6일 보석을 위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미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석 심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의사들이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응급의학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3명은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을 위한 법원의 심사 절차를 6일 진행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응급의학회에 한 동료 의사가 구치소에 면회를 다녀왔다고 한다. 현재 8명이 공동으로 한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 이사는 "구속된 의사들이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고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고 한다”라며 "10월 29일 원고와 피고 양측이 합의를 전제로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보석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보통 보석심사 이후에 결론이 빨리 내려져서 하루 이틀안에 의사들이 빠져나올 수도 있다. 6일 이후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며 "하지만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나 법조계의 흐름상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보석 심사 역시 추가로 며칠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의사들은 학회나 의료계가 힘을 실어줘서 고맙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는 “응급의학과 의사에 따르면 학회가 나서주고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학회가 나름대로 이번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처벌을 정상참작해달라는 탄원서를 4000장 이상 모으고 소송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거나 과실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있다. 만에 하나 당장 무관심한 의사들조차 이번 구속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며 “응급실 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 자체가 많이 위축되고 CT, MRI 검사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11월 11일 오후 2시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진료를 해야 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제외하고 모든 응급의학회 회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의사 3명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다. 검사 측과 의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11월 16일 열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은 바로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고 며칠 소요될 수도 있다"라며 "보석이 진행되면 석방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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