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실손보험 병의원 청구 대행 즉각 도입해야”

“소비자 편익증진 위한 것, 의협이 주장한 보험사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없어”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라며 “현재 실손보험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즉,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돼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라며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 또한 억지다”라며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다”라며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법 개정안 #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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