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포착된 삼성서울병원 특혜

복지부, 메르스 영업정지 15일 늑장처분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전 원장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메르스 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삼성서울병원을 행정처분하라고 통보했지만 보건복지부가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에서야 1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건복지부가 삼성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15일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당일 삼성서울병원에도 사전 예고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처분은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메르스 대응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한지 1년이 지난 뒤에 한 것이어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을 경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같은 병원을 경유해 내원한 14번 환자를 응급실에서 치료하면서 대규모 메르스 감염 사태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책본부가 2015년 5월 30일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561명의 명단은 이틀이 지난 뒤에서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삼성서울병원 원장이던 송재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90도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고, 2015년 6월 병원 이사장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응에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의 공무원을 징계하고,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를 내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을 포함한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다.
 
반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처분을 계속 미루다 지난 달 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통보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메르스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감사원

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