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상정 보류에 의료계-간호계 엇갈리는 해석…직역 갈등 협상 여지 있나

간협 "일부 쟁점사항 정리되면 곧바로 의결 가능" VS 의협 "추후에도 협상 가능성 없어"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보류됐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에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보류 이유는 직역 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갈등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여당 측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정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비록 법안이 보류되긴 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공감대가 쏠리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간협은 제정 자체엔 이견이 없고 일부 쟁점사항만 정리되면 곧바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 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여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직역 간 엇갈리는 쟁점 조문에 대해선 복지부 수정 의견을 토대로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간협은 직역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 간호법이 있는 나라도 90여 개국에 달하지만 이들 국가는 직역 분쟁보단 전문화되고 다양한 의료인이 양성되고 있다는 의견이 내놨다"며 “간호사들의 역할을 의료법에만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간호계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간협은 "의협은 간호법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법안심사소위의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정 심사·의결이 불발됐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대한간호협회

반면 의료계는 이번 간호법 제정 보류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며 찬성의 입장을 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간호법 관련 법안소위 보류 결정이) 당연한 결과다. 의료법에서 정한 직역의 역할과 전문성, 면허범위의 근간을 넘어서 단독법을 제정하겠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인력들이 종합적으로 아우러져서 현재 의료가 탄생하고 있다"며 "특정 직역만을 빼서 독자적으로 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의료행위라는 것은 다양한 의료인과 종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간호법은 이런 상생의 부분을 깨고 한 직종만 따로 법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향후에도 직역 갈등 부분에 대한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박 대변인은 "현재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의 쟁점사항으로 올라와 있다"며 "그러나 의료의 원칙을 깨고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어떤 협의나 협상이 가능한 부분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번 원칙이 파괴되는 선례가 남게되면 다른 여러 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며 "면허범위 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조율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논의에 있어 직역 간 갈등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직역 간 엇갈리는 쟁점 조문에 대해 복지부가 수정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교차되는 단체들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해 객관적인 방안을 다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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