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준비 미흡 '지원 필요'

내년 8월 본격적 시행, 정부 정책 및 지원 필요



대부분의 국내 의료기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알고 있지만 법 실행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와 대한병원협회는 31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의 인식 및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완화의료 전문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총 77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 결과, 90%인 69개의 의료기관이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의 제정을 안다고 답변했다.
 
적용 대상에 대해선 5개 의료기관이 현재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었고, 34개 의료기관은 이 서비스를 향후 제공할 예정이다.
 
30개 의료기관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비암성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를 위해선 현재 말기 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수가를 확대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암환자와 비암성 환자 모두에게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전문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부족,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무지 때문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자문형 호스피스의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43개의 상급종합병원 중 18개 기관이 현재 자문형 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새롭게 신설된 자문형 호스피스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43개의 상급종합병원 중 15개 기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개 병상(병원당 10-23개)을 운영하고 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미지정 5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원형 서비스를 계획 중이며, 6곳은 서비스를 위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 7곳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장례식장을 호스피스센터로 전환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주도한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내년 8월 호스피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18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제도가 시작되어야 하나, 말기 진단 후 통증 등의 증상 관리, 중요한 의사결정, 남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의료계획 수립 등에 초기대응 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의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많은 말기 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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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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