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수술후 병원감염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환자 A씨는 2011년 부정맥으로 피고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일시적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검사 결과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 완전폐색인 것으로 확인되자 의료진은 혈관우회로술(복부대동맥에서 양쪽 대퇴동맥으로 우회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상부 무기폐 소견을 보였고, 그 때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서 자가호흡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자 병원은 기관삽관을 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일 수술전 예방적 항균제를 투여한 후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해 광범위한 항생제인 세포라탐을 계속 투여했다.
그럼에도 발열이 지속되면서 검사 결과 다제내성 황색포도알균이 동정되자 테이코플라닌을 병용투여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후 발생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에 의한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수술과 관련한 감염이나 염증을 줄이기 위해 무균조작에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카테터 등 오염된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가 감염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은 "환자가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에 감염되었고, 이에 대해 콜리스틴만이 감수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투여하지 않아 결국 급성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 "의료진, 감염관리 소홀히 한 증거 없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은 병원감염에 노출되고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방어기전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이 더 크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개복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부로 균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감염을 줄일 수는 있어도 세균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을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완전히 박멸해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병원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두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감염 관리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관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 무균조작, 소독 등 기초적인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환자의 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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