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

정동극 센터장, “현지확인 대상 선정 2년간 유예·고의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외"

사진:정동극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점검서비스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 16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보건의약 전문지 기자 워크숍’을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는 도매업체 일련번호 제도 참여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련번호 보고 점검서비스를 신청, 운영·참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 센터장은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미신청 도매업체에 동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수업체 인센티브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현지 확인 대상 선정에서 2년간 유예를 주는 형태이며 고의적으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 센터장이 제시한 2018년 8월까지의 공급내역 기준 추정치를 토대로 한 ‘점검 서비스 확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21개의 업체 중 인센티브 기준 충족 업체 수는 1342개로, 60.4%의 달성 비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일련번호 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매업체 대상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른 단계적 처분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영세 도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센터장은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해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12월 초 경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보고 참여 정도와 향후 제도 안착을 고려해 적정 보고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도매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련번호 보고제도를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계도기간, 일련번호 보고 여건 개선을 요구해왔다. 의약품 유통협회는 △묶음번호 법제화·표준화 △바코드-RFID 일원화 △일반 ·전문의약품 바코드 체계 상이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 센터장은 “제1차, 2차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개선, 배포할 예정이다”라며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준수사항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일련번호 표시가 바코드와 RFID와 이원화돼 있어 구분처리에 따른 업무량 증가, 추가 장비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이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RFID 기술지원단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했다. 2019년 1월부터는 RFID 태그 부착 의약품 바코드 추가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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