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A, 간호계도 해결 요구

"간호사, 의사 업무를 짊어지는 인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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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계가 전공의 부족 및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간호사를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al Assistant, UA라고도 불림)로 투입하는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남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정우회, 한국간호과학회,한국간호교육학회 등 6개 단체는 14일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인력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사진)는 '간호사 인력배출, 지금도 충분하다!'란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사 인력은 충분하며, 대란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성현 교수는 전공의 감소 및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에 간호사가 투입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상은 간호사의 적정 수급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간호사 PA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성현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활동간호사 수는 5만 9498명이 증가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면서 "이것은 정부가 2013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공의가 감소하자 병원이 해당 인력 공백을 간호사로 채우면서 급증한 것으로 파악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1천명에서 5천명 사이로 증가한 활동간호사 수가 2013년부터는 1년에 1만명 이상씩 증가했다.
 
이와 함께 조성현 교수는 지난해 시행된 전공의특별법 또한 영향이 크다면서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입원환자는 118%, 외래환자는 1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공의는 누적되는 인력이 아니라 유지되는 인력으로, 업무 공백을 간호사가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간호과학회 이인숙 회장도 "전공의특별법 때문에 간호대 졸업생의 10%인 남자간호사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위임받을 수 없는 PA로 떠밀리고 있으며, 의료분쟁 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이직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성현 교수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조성현 교수는 "전공의 수를 늘리는 기본적인 방안과 간호사의 업무를 재조정해 불법으로 치부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및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PA를 전문간호사로 지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짊어지는 인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성현 교수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호스피탈리스트 또한 현재로서는 그렇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일반 간호사의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전문간호사를 지정해 PA업무를 합법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성현 교수는 최근 4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PA는 올해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의대정원 및 전공의 감축,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으로 PA가 크게 늘었고, 이미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향후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전공의 정원은 묶여있다"면서 "PA문제는 더이상 묵인할 문제가 아니다.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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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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