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총액 급여권 이전으로 손실 보상하겠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 “100억원 규모의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집중 검토”

사진: 김정숙 복지부 예비급여과 서기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해 적정수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비급여 규모가 100억원 이상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김정숙 예비급여과 서기관은 30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2018 KMDIA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황 및 예비급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서기관은 “국민 의료비 절감과 수가 보상 체계 정상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의식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출발했다”라며 “현재 의료계 수익구조를 보면 수가가 적정하지 못해 비급여로 수익을 보충하는 구조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 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세가지 축을 중점으로 진행 중이다.

김 서기관은 “꾸준한 재정 투입에도 보장성이 정체되고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다”라며 “급여권 비중이 80%로 비급여권(20%)에 비해 높은데 보상률은 80~90%로 추정될 정도로 낮은 편이다. 비급여권은 보상률이 160~180%로 추정돼 보상률이 높다”고 했다.

비급여는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가격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서기관은 “의료계에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급여의 양을 올리거나 비급여 가격과 양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전했다.

김 서기관은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범위도 언급했다. 등재비급여는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로 로봇수술 등이 해당한다. 3200개의 등재비급여는 400개 행위, 2800개 치료재료로 구성된다.

김 서기관은 “등재비급여는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비급여 존치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라며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전문성 기반 검증이 필요하다. 협의 가능한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말했다.

기준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되나 횟수나 질환이 제한되는 등 보험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비급여다. 400개의 기준비급여는 300개 행위와 100개 치료재료로 구성된다.

김 서기관은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하면 비용 산정이 불가한 항목의 불인정기준을 해소할 수 있다”라며 “이런 항목은 의료계 건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각 학회와 개원의사회 건의를 받아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규모가 큰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항목은 의료행위 18개, 치료재료 1833개(13개군)로 전채 등재비급여 규모의 약 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서기관은 “비급여 행위와 치료재료는 비급여 분포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라며 “100억 이상 비급여 행위는 의료행위 중 일부(20여개), 치료재료는 100여개 군 중 13개 군에 불과하다. 이 정도 비급여만 해소해도 등재비급여 80%가 해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비급여 규모와 함께 필수적 치료항목도 고려하고자 한다”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급여화 등 치료 필요성, 의료계 수용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해소 규모의 경우 의원이 1조6000억원(24%), 병원급 의료기관이 5조2000억원(76%)로 진료과목별 비급여 해소 규모 편차가 존재한다.

김 서기관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손실 규모를 고려해 수가 인상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라며 “사람 중심, 질과 종별 기능 고려한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예비급여 논란이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적 급여부터 우선 추진한다. 이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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