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마취 등 심평원 적정성 평가에 추가

심평원, 2018년도 적정성 평가 34항목 공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향후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평가항목에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근관치료 3가지가 신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적정성 평가는 총 34항목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6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 목표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와 목표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질 향상 지원활동 및 보상과 연계 강화 등으로, 의료이용 안전과 국가 의료 질 향상 평가에 중점을 뒀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강화
 
먼저 심평원은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와 마취영역에 대한 평가를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했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한다. 심평원은 2016년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쳤으며, 올 상반기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 1차 평가계획을 공개하고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을 평가한다.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나는 마취 영역 평가도 처음 시행된다. 마취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마취료를 청구한 의과 입원환자(낮병동 제외)가 평가 대상이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의 진료분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오는 4월까지 마취 평가 지표 등 세부기준을 검토하고, 6월부터 7월까지 평가계획 공개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심평원은 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 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결핵 적정성 평가도 시행한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투여시기 및 기간 등을 평가하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 평가대상 수술범위를 확대(15개→19개)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국민 '환자경험평가'는 전화조사가 완료됐다. 올해 심평원은 500병상 이상 95개 의료기관 입원환자 1만 4980명에 대해 실시한 내용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환자경험평가는 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해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질 향상을 위한 목표 중심으로 평가 확대
 
향후 심평원은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안전, 효과적인 치료,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효율성 6개 영역을 목표로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심평원이 의료계와 함께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발굴한 평가는 13개 항목이며, 이것들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평가 추진 일정은 예산, 인력, 요구도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병원과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예비평가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 기존 항목의 재점검 및 개선도 추진한다.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발굴에서 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연간 2회 제안 요청을 실시한다. 제안된 항목은 의학계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쳐 최종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또한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지표를 포함한 내·외부 평가지표를 총망라하고, 지표의 시작부터 소멸까지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평가 은행(Bank)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규모 등을 확대하고, 국가의료질 향상 목표에 부합한 평가항목을 단계적으로 개발·확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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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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