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근거, 한국 추나는 없고 대부분 중국 추나 논문…메드라인에 등록조차 안돼"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점 분석② 추나요법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 거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는 역설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다. 그 두 번째 이유로 선행 연구 논문중 가장 핵심인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한국 추나가 아니라 중국 추나에 대한 논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는 국내 한의대 교수들과 한국한의학연구원들이 저자로 참여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추나요법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평가한 연구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15개를 검색해 최종 66개의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RCT) 논문(연구대상자 총 6170명)을 분석했다. 이 메타분석 결과, 통증감소 효과는 추나치료가 견인치료, 약물, 물리치료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기능적 개선 효과에서는 추나요법에 약물 또는 견인치료를 병용한 경우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 논문의 최종 분석 대상 논문 66편 중 65편이 중국어 논문이고, 1편이 영어 논문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65편의 중국어 논문은 모두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연구했고, 단 한 편의 영어 논문조차도 포르투갈에서 시행된 중국 추나요법의 효과를 연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66편 중 7편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에서 나왔고 그것도 논문검색의 기본인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검색 데이터베이스 메드라인(MEDLINE)에 등록되지도 않은 중국 학술지에 게재됐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나머지 7편은 메드라인에 색인돼 있고, 그 중 한 편은 포르투갈에서 나온 논문이다. 이 논문 저자들 조차도 비영어권 언어로 메드라인에 색인되지 않은 학술지에서 발간된 연구들은 효과 추정치를 부풀릴 잠재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 연구의 분석도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국 이 66편의 논문 중에는 한국 추나요법 논문은 단 한 편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심지어 한의학연구원이 그나마 좀 낫다고 분석한 6편의 논문조차도 포함되지 않았다. 즉,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논문을 근거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강행하려 한 것이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추나요법은 중국의 추나요법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한의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유효성을 평가할 때는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 중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건정심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제시한 '66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 추나요법은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그대로 믿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한다. 새로운 의료행위나 기술은 반드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라며 “기존에 행해지던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한방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방을 대체의학의 일부로 분류하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방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한방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거기에 이제는 무차별적인 한방 급여화 확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행해지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과학적인 검증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왜 한방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외면 받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한방에서 안전하고 효과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진정 과학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라며 “이러한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추나요법에부터 적용돼야 한다.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를 위해 소송은 물론 검증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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