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전 대전협 회장. “수련환경평가지표에 전공의 1인당 평균 담당환자 수 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 이후 3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전공의법’ 미준수율이 높다며 평균 담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승우 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은 최근 발간된 에 ‘전공의법 시행 이후 3년, 젊은의사들의 수련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제정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前 회장은 여전히 전공의법은 높은 미준수율을 보이고 있고 현장에서의 고통은 전공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는 날이 갈수록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무시간이 지나면 ID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량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오히려 전공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 대전협에서 시행한 ‘전국병원 수련환경 평가’의 응답결과에 의하면, 야간 당직 근무 시에 전공의 1명이 담당 환자 수는 평균 72명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 안전은 위협 받을 수밖에 없고 한 명의 전공의가 책임져야할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前 회장은 전공의들이 진료 최전선에서 폭력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나아가서는 전공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 당하거나 응급실에서 주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은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환자로부터 흉기로 협박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계 내에 여전히 교육 목적이라며 폭력을 사용하는 지도전문의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90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11.3%에 달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대리수술 등의 문제는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믿지 못할 일들이 알려지는 등 국민과 의사들 모두 분개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만연해 있는 불법은 바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하고 처방하게 하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전문가 규제를 통해 비윤리적인 의사들을 걸러 낼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前 회장은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이후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 때 논의됐던 내용을 소개하며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각 전문과목 학회에서는 환자 안전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고려해 수련환경평가 지표에 ‘전공의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수련환경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련병원 등에서 자정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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