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병원간 가격편차 감소 53.1%...도수치료는 최대 166배 차이

복지부·심평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예방접종료·굴절교정렌즈 등 신규 항목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3000개까지 확대해서 진행 예정

사진: 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가 2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 비율이 5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 간 큰 가격차가 존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 항목을 확대해왔다. 2019년은 전체 병원급 38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는 2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설명회를 통해 공개 항목,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일간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요양기관업무포털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MRI 진단료·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최저·최고금액 동시 인하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대상기관 3825개 기관 중 3814개 기관(99.7%)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자료 제출 비율은 100%였다. 제출비율이 높은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중 △상급병실료 △인플루엔자 A·B항원검사 △도수치료 △초음파검사료(갑상선)이고, 제증명수수료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전년 대비 진료비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공개항목 중 변동계수가 감소한 항목은 76개로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는 변동성에 대한 척도로 수치가 크면 의료기관간 평균가격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는 항목은 88개인 61.6%였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최저, 최고금액이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료(고관절-일반),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항목이었다. 반면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치과 인공 치아(임플란트) 등 8항목이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를 보였다.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견관절 MRI는 종합병원의 최고금액과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인상됐고 이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됐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중간금액의 변화는 없으며 최저금액은 3항목, 최고금액은 9항목이 인하되었고 대부분 전년과 동일했다.

예방 접종료·조절성 인공수정체·혈관 초음파 등 신규 공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에는 예방접종료, 조절성 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드림렌즈), 혈관 초음파·두경부 MRI 등이 추가됐다.

심평원은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가격비교 요구도가 큰 국민 체감형 항목을 발굴,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사회적 이슈, 국민 관심분야 등 비급여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관심항목을 발굴하는 등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영역의 비급여 공개도 추진한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임상현장을 반영한 재정비를 통해 수용성을 강화했다”라며 “이를 위해 기존공개 항목 중 급여 전환 항목, 미제출 항목 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항목 중 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금액은 17~18만원 수준이며 최고금액은 25만원이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를 보이며 중간금액은 9~10만원 수준이고 최고금액은 15만원이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수정체를 대체해 근시·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중간금액은 한쪽 눈 기준으로 192~250만원이며 최고금액은 500만원으로 최저·최고 간 4배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간금액은 10~16만 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금액 간 8~28배 차이를 보였다.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중간금액은 12~15만 원으로 최저·최고금액 간 6~24배 차이를 보이는데 상당수 장비나 소요시간 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측두하악관절-일반, 경부-일반 MRI의 중간금액은 40~70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3000개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시행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3000개 의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340개 항목에 대해 3000개 의원급까지 확대해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의원급 표본조사의 샘플링 방법도 무작위 방식에서 표본할당 방식으로 변경했다.
 
송 개발사임이사는 “샘플링 방법을 바꿔서 표본할당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지난해에는 무작위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진료과목, 지역 등을 감안해 표본할당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질을 반영한 정보 공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노력도 더해질 예정이다.
 
송 개발상임이사는 “진료시간에 대한 자료, 시설 장비 등 질을 반영한 정보 공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 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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