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사직 전공의, 스토킹 범죄 혐의 부인

22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 열려…검찰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 이른바 ‘감사한 의사’ 리스트를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사직 전공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재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 대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사직 후 병원에 복귀했거나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생 등 11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의사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정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내지 배포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의 행위가 지난 2023년부터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된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감사한 의사 명단 게시 등 객관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했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평가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반복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1100명 피해자 중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 횟수가 1~2회에 그치는 등 지속적·반복적 행위라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진술을 확보한 30여 명의 피해자 중 정씨의 행위로 불안감, 공포심 등을 느꼈다고 밝힌 이도 일부에 그친다는 취지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지난달 29일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씨는 보석 허가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씨는 “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어권에 제한이 많다”며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재판을 이어가겠다며, 보석 여부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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