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확진 133명, 대량 노출 장소 9곳...홍대 주점 5명은 이태원 클럽과 무관

인천서 3차 감염 확인, 물리치료사 확진 등 역학조사 중...의료기관·다중시설 종사자들도 검사 당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진자가 133명이 됐다. 클럽 방문자가 82명이고 접촉자가 51명이다. 연령별로는 19세부터 29세까지가 83명으로 가장 많으며 무증상 환자도 최대 35%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이미 기존에 알려진 킹클럽, 트렁크, 퀸, 메이드 외에 소호(soho), 힘(H.I.M), 파운틴, 술판, 피스틸 등 이태원 클럽과 주점 9곳의 코로나19 반복 대량 노출 장소(아래 표)를 공개하고 이들 방문자의 검사를 당부했다. 
 
상호명 상세주소(도로명) 노출일자
킹클럽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40(이태원동) 1층 4.24~5.6
트렁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46(이태원동) 4.24~5.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2길 7(이태원동) 4.24~5.6
소호(soho)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2길 10(이태원동) 4.24~5.6
힘(H.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36(이태원동) 지하1층 4.24~5.6
파운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26(이태원동) 4.24~5.6
술판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40(이태원동) 2층 4.24~5.6
메이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1(한남동) 4.24~5.6
피스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59길 9(이태원동) 4.24~5.6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 29명 중에서 지역발생이 26명이다.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가 6명, 서울이 3명 등이었다. 해외유입 3명은 미주 1명, 기타 방글라데시에서 1명, 파키스탄 1명"이라며 "국내 지역사회 발생 관련해서 26명 중에 클럽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가 20명이고 홍대 모임 관련 4명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1명, 경기도의 지역사회 발생이 1명 등으로 전체 확진자는 1만991명"이라고 설명했다. 

클럽 관련 확진자 20명 중에서는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5명,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15명이다. 이날 오후 12시 현재까지 추가로 2명이 확인돼 클럽 관련해서는 총 누계로 환자는 13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도가 25명, 인천 18명, 충북 8명, 부산 4명, 충남1명, 전북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등이다.

이 밖에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 4명, 경기 지역의 확진자 1명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홍대주점(한신포차)과 관련해 전체 5명의 확진자들이 서로 친구인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홍대주점과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일단 계속해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염경로상 아직 이태원 방문과 관련된 어떤 근거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지역의 클럽과 무관한 곳이 총 몇 곳 정도인지는 계속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다. 인천에서 지역사회(과외교사→학생→과외교사)에 3차 전파가 확인됐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브리핑 직전에 의료기관에서 확진된 물리치료사로부터 진료받은 환자 중에도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5월 6일 이전에 서울 이태원에 소재한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한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할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해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특별히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취약한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들은 감염확산과 이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역학조사 시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본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만약 법에 따른 역학조사에서 거짓 ·회피 ·은폐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 또는 구상권 행사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금 매우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아온 코로나19의 방역망 그리고 유행억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좀 더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기로에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지난번 2월 말~3월 초에 걸친 코로나19의 폭발적 발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고 있고 선별진료소를 통한 적극적 검사로 검사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역학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이태원 관련 사례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 사례에서도 조금씩 감소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증상 환자가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고 추적조사를 거쳐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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