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저수가는 일관하면서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및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덜 낮게 평가된 행위 인상분을 억제해 저평가된 행위에 높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겠다는 괴상한 논리"라며 "이는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더 왜곡시키고, 전문과목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유형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법령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하여 생색을 내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 외과계 죽이기에 앞장서며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로만 떠들어온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증명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끝끝내 말살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전 의료계가 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인상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결정방식과 고질적인 건정심의 불공정한 결정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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