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필독, 2016년에 바뀌는 것

미용성형 택스리펀드, 개인 맞춤의료 보험적용




2016년에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 중, 의사들과 관련 있는 사항 8개만 정리해봤다.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실시한다.
 
•적용 시술과 수술 :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적용 기한 :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에 발급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2. 야간 당직이나 대진 아르바이트로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능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야간 당직이나 대진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의사들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 추가


<사진 출처 : www.activistpost.com>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돼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4종이었던 국가예방접종은 15종으로 늘어난다.
 
 
4.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나이 조정 : 간암, 자궁경부암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간암 및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 및 나이를 조정한다.
 
간암의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자궁경부암의 검진 시작 나이는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6.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사진 출처 : totalknee.org>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Total Knee Replacement)의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0천원) 이하'인 경우만 받았던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5천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법정 본인부담금의 80% (최대 100만원)까지 부담이 경감된다.


7.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 구매 후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을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
 
개정내용은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8.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장거리 운항선박 승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서비스"대상을 2015년 6척에서 2016년 20척으로 확대한다.
 
해양원격의료 서비스란 선박에 위성통신 및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하여, 해양의료연구센터의 의사와 화상으로 만나는 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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