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외침 "아주대의료원은 진료교수의 임금 포기각서를 돌려주십시오"

"저급한 방법으로 교수들 기본 권리 포기 압박"…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도 의료원은 묵묵부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의료원장은 의료원 진료교수의 임금 포기 각서를 본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결국 아주대의료원은 기업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저급한 방법을 이용해 의료원 교수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4일에 이어 19일 두번째 성명서를 통해 연가보상비 포기 내용을 담은 사실상 임금 포기 각서를 본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원이 진료교수들에게 기본적 인권인 휴가에 대한 보상 권리를 포기하라는 압박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아주대의료원, 진료교수들에게 연가보상비 포기각서 종용]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아주대의료원에 근로감독을 나와 교수들과 보직자들로부터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다음주에 통보될 예정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은 기밀 사항이며 아직 확인 중”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근로감독에서 분명히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포기 각서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의 요구에 아주대의료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4일 의료원이 진료교수들을 모아서 연가보상비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금 포기 각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많은 진료교수들이 포기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교수회는 “환자 진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주대 구성원 중 의료원의 교수들은 다른 학과 교수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업장과 같은 연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연가제도는 일 년을 단위로 정해진 날수의 휴가를 보장하는 일반적인 제도”라며 “기본 인권 중 하나인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의료원을 제외한 단과대학 교수들은 의무강의 시간을 의무로 부과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규정이 없으며 연가보상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의료원 소속 교원은 방학이 없고 주된 업무가 통상적인 병원과 같이 진료업무이기 때문에 연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이 가지 못한 휴가에 대해 의료원은 마땅히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원은 일반적인 법 규정상 보상 제도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의료원 진료교수들은 아주대 규정 및 법률상 교원인 전임교수들과 같이 교수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의사인 진료교수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회는 진료교수도 교수회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가 전임교수와 동일하고 전임교수가 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다. 또한 이번 사태처럼 지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지난 1년 간 의료원 전체 교수들은 가지 못한 휴가에 대한 통상적이고 법률적인 보상방법인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료원은 교원에게는 법률상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법률상 지위가 교원인 전임교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한다. 법률상 지위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진료교원은 근로감독신청을 통해 연가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법률적 판단을 당국에 물어보고 있다”라고 했다.

교수회는 “근로감독 예정이 알려지자 지난 4일부터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원 보직자들이 진료교수를 모아서 연가보상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기 시작했다. 감독관청이 의료원을 상대로 연가보상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은 진료교수들에게 받은 포기각서를 근거로 당사자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의료원과 의료원 보직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환자에 대한 열정과 직무에 대한 자부심, 기관에 대한 충성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가르치며 교수로서의 미래를 그리고 준비하는 진료교수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하십시오. 둘째, 정당한 권리를 강압적으로 포기시키는 상상하기 힘든 방법을 동원해 받은 포기각서를 즉시 돌려주십시오. 셋째,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행동하십시오. 구성원이 함께 만든 미션과 비전을 되새기고 함께 논의해 갈등을 해결하고 원칙과 법률을 지키십시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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