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근무시간 지나면 EMR 차단, 당직자 ID로 대리처방 지적

[2019 국감]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 서울시 등과 논의 중...조속한 시일 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가 지난해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진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처방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NMC 대리처방 의혹 제기...‘근무시간 외 EMR 차단 여부 실태조사’ 주문

지난해 불거졌던 대리수술 논란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대리처방 의혹사례가 보고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올해 6월 3일 NMC로부터 EMR 접속기록을 받았다”며 “정해진 업무 시간 이외에 의사 한 명의 이름으로 처방이 이뤄졌던 기록을 시간과 등록자 IP 통해 구분했다. 그 결과 1분 간격으로 동일한 계정을 통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처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다른 전공의가 당직자의 ID를 갖고 EMR을 접속한 것”이라며 “대리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전공의 80시간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처방한 사람 책임이냐 ID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국립대병원 내 ‘근무시간 외 EMR 차단 여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NMC 원지동 이전 전면 중단 논란...“서울시 등과 논의 중”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8일 원지동 이전 전담조직을 해체하고 현 위치에서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전면 중단은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와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NMC가 복지부와 협의도 없이 백지화 발표를 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 달 간 무슨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NMC 원지동 이전사업 중단 발표에)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겠다. (원지동 이전 백지화 관련 입장은) 절박함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의 입장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태호 보건의료정책관은 “NMC 이전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NMC 등과 협의 중에 있다”며 “서울시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필요성도 나와

한편, 국회에서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의사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항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윤리 의식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아야 한다. 환자 대면 직종 중심으로 의료윤리 문제가 출제 중이지만 그 비중이 낮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을 적정수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의사면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윤리의식 함양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사국시 문항으로 출제되면 윤리의식과 무관하게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일부 학자의 주장이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말했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 윤리문항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외국에서 다루는 형식으로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식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 # 원지동 #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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