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달리 '의사면허취소법'은 왜 거부권 건의서 제외됐나?

직역 대립 구도 아니라 명분 부족…의사 대변 법안으로 해석돼 총선 표심 잡기에도 불리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달리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대상에 의사면허취소법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배제한 이유는 연속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이외 법안까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여당 내 지도부 판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조차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간호법 표결을 단체 보이콧한 직후 서울권 지지율이 7%p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내 일각에선 자칫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조직력이 막강한 간호계 전체를 적군으로 내몰아 내년 4월 총선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거부권 민심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이 간호법처럼 직역 간에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대립구도 양상이 아니라는 점도 거부권 건의 명분이 부족한 이유다. 특히 여당 입장에선 의사면허취소법이 의사들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해석될 수 있어 총선 표심 잡기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여당 관계자는 "우리 당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다만 법안 자체가 과도하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 이외 차후 법안 개정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하나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의사면허취소법까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적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의사들은 기득권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권에 따른 총선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악의 상황에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법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과정이라 대통령께 거부권을 바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추후 법 개정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기존 의사면허취소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여당이 지난달 11일 제시한 중재안은 개정안의 결격사유 부분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고치고 면허 재교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야 합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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