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필수의료 수행 중소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역가산 검토

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17개 권역 공공병원 책임의료기관 지정

양질의 공공·민간병원 없는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

사진: 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도 검토되는 등 공공의료 자원 확충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자원 육성
 
우선 복지부는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하도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한다.

전문병원의 지정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 단축, 지정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동시에 중진료권 단위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

의료 인력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郡)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동시에 2019년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이외에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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