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주 급여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29일 공개한다.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심평원인 사전승인 약제인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사전승인 신청 4사례와 투여 유지 여부 평가 대상 38건의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환자로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사전승인 신청 4사례 중 2사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합병증으로 신부전이나 평활근연축이 확인돼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을 요양급여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2사례는 평활근 연축이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2017년 8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결과 38건의 지속투여를 승인했다.
 
심평원은 "자세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나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보러가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ynhaoyuan.com/board/pds/view/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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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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