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계 인건비 부담 증가,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코로나19 피해 반영은 ‘미지수’...건보공단, “환산지수 인상률 특정상황 고려하지 않아”

사진: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병원 내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 증가가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2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반영에 대해서도 언급됐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병협, “병원이 환자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수가협상 돼야”

송재찬 단장은 환자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실질적으로 작년 진료비 증가율의 상당 부분은 보장성 강화, 법·제도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진료비 증가율은 크지 않다. (수가협상에서)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를 포함해 진료 인력 뿐 아니라 진료보조인력 등 지속적으로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건비가 수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가협상이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구조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돌발적 성격을 감안해 병원계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단장은 “어떻게 보면 수가협상이 과거 실적치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구조”라며 “코로나 19 사태는 과거를 보고 미래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돌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형별 수가협상 상견례 겸 1차 협상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내년도에 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지길 바란다. 건보공단 측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환산지수 인상률 특정상황 고려하지 않아”
 
하지만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 속 의약단체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환산지수 인상이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유형별 수가협상 상견례 겸 1차 협상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며 “다행스러운 점은 병원들이 그동안 다져온 저력, 선제적 대응 능력 덕분에 의료 인프라 붕괴를 위기를 넘어 국민 건강을 공단과 함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청희 이사는 “이번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확인된 사회 보장의 든든한 버팀목 아래 모두 안전 할 수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에 적극 협조해주신 병협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강 이사는 “하지만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은 어느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연속성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공급자 단체의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1일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윤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로 요양기관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인 듯하다. (분위기가) 긍정적이진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송재찬 단장도 “코로나19 사태의 돌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공단 측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병협과 건보공단의 2차 협상은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 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 # 수가협상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