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등 ‘임세원법’ 대거 발의

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임세원법’ 6건 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역 정신질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지원하게 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안전한 진료한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을 6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각각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6건의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치료가 지연돼 증세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의 과정 속에 있고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등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 이로 인해 환자 스스로 병력을 숨기고 피해다녀야 하는 등 마땅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극이 발생했다. 정신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원법 # 신상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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