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받는 간호조무사 27.5%, 전년 대비 13.7%p 증가

윤소하 의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폭력 피해 등 근로환경 개선 시급"

사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지급과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처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를 진행했다.

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 임금 미만(27.5%)이나 최저임금 수준(34.3%)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27.5%)로, 전년(13.8%) 대비 13.7%p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0%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이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4%였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

또한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와 관련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9%,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9%로 전년 대비 6.0%P 높았다.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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