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결손처리 필요"

생계형 체납 145만 세대, 건보 혜택 중단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료(지역)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210만 세대 중 69.2%에 이르는 14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00만원도 되지 않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으로 인해 세대주와 더불어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까지 중지되는 상황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2017년 6월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만 세대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자는 210만 세대(50.8%)로 조사됐으며, 이중 생계형 체납자는 69.2%(145만 세대)로 확인됐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 및 연체료 부과 조치에 들어가고, 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가 임산부인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인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까지 발급받을 수 없다.
 
제윤경 의원은 "이런 현상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난이 대물림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윤경 의원은 "건보료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건강권의 위협과 함께 재산 압류에 더해 대부업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돼있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월 9%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전기요금(1.5%)과 이동통신사(2%)의 금리보다 높으며, 심지어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인 월 2.325%(연 27.9%)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 시행 40주년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이지만 장기연체자들에게 월 9%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들을 장기 연체자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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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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