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격의료의 실제 상황
초진시 대면진료 의무화하자 주정부 제소
먼 나라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은 이유
미국은 GDP의 17%를 의료에 지출하고도 7%만을 지출하는 한국에 비해 평균 수명이 낮고, 효율성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60%에 달하는 벨라루스보다도 떨어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위 '오바마 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라는 이름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시행해 1600만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하원의 공격()을 받고 보조금 지급 조항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모습(은 여전히 민간이 주도하는 미국 의료의 단면을 보여 준다.
민간 의료가 지배하는 국가의 원격 의료
Teladoc이 앱을 통해 제공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
Web을 통한 Teladoc의 원격 의료 서비스
Teladoc은 전화나 화상을 통해 24시간 의사에게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1100만명의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텍사스에만 240만명의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송이 남 일 같지 않은 이유
민간의료 서비스 회사가 의료정책 기관을 제소한 이 미국 사건은 오히려 한국인에게 더 흥미롭다.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 민영화나, 원격의료 모두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주요 화두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의 효과 : 주요 질환의 의료 생산성은 상승했고, 의료 비용 상승은 멈췄다. <출처 : Economist>
여전히 민영 의료가 지배하는 미국이기에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의 소송.
그런 미국에서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의료에 다가서려는 우리나라 정책.
ISD(투자자-국가소송)라는 든든한 조항이 버티고 있는 FTA 협정을 허락하고, 마침 시의적절하게 영리법인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한국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민간 의료에 주도권을 뺏겨 5000만명의 '의료난민'이 발생한 멕시코 의료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 한국, 멕시코는 OECD에서 '공공 부문에 의한 의료지출' 최하위를 다투는 국가이다)
-정부는 한미 FTA 당시 공공복지는 ISD 적용 배제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 투자자가 특정 상황을 '자사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받았거나 극히 불균형적'이라고 인식하면 우리나라 정부에 ISD 제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량적이지 않은 모호한 표현은 약소국에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멕시코 학자들에 따르면 1억명이 넘는 멕시코 인구 중 약 50% 이상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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