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총 3개 항목을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된 3개 심의사례 중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는 ‘담관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좌간절제술과 담낭절제술 시행 후 ‘자722라 간엽절제’와 동시에 청구한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간과 담낭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간엽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낭절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해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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