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2.9→3.5% 인상해주면 건정심 참여 가능하지만, 개연성 없어 보여"

박종혁 대변인 "무기력한 수가협상 바꾸고 의쟁투에서 국민·의료인 존중 문화 만들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건정심 자체의 기울어진 운동장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건정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에 반발한 이후에 1년 넘게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시된 2019년 수가인상률은 2.8%였고 건정심은 수가협상 결렬 패널티 0.1%를 부여한 2.7%를 결정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2020년 수가인상률은 2.9%다.   

건정심은 6월 셋째 주부터 세 차례에 걸친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수가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역시 2.9%에서수가협상 결렬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을 포함한 의협 관계자들은 "의협의 건정심 복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제하며 "정부가 건정심 개편 등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는 이상 건정심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건정심 참여로 인한 이득이 없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건정심의 구조 변화가 수십년 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가 협상의 밴딩 폭도 정해져 있다.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수가협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건정심 관련해 입법 발의가 두 건 돼 있다. 심의되고 통과되면 많은 규칙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은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과 건정심의 심의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발의한 공익위원 구성 변경 개정안은 정부가 추천하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지난 5월 발의한 건정심의 역할 및 권한 조정에 관한 개정안은 건정심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결과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수가협상은 회원들에게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 협상 과정에 참여해 논의했다. 하지만 수가협상의 한계만 다시 확인했다"며 "건정심에 참여해서 (2.9%에서 패널티가 매겨지는게 아니라) 3.5% 정도의 수가 인상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난 몇십년간 그랬듯 이번에도 그럴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소 5%의 인상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마다 반복되는 무기력한 협상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서도 근본적인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의 한 축으로서 국민과 의료인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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