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핵심은 '비급여 자료제출'

복지부, 19일 설명회에서 공공성 지표인 비급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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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에 있어서의 핵심은 비급여 자료제출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개최한 '2018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설명회'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진선 사무관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은 비급여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 일환으로 선택진료를 실시한 병원급 전문병원 52개에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의료질평가 지표를 개발했고, 이를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공고한 2018년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의료질지원금 평가 대상은 종합병원 16개를 제외한 3기 전문병원 90개다.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3개 영역의 18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다만 환자안전 보고체계, 감염예방 관리체계 등 7개 지표는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올해는 모니터링만 진행해 평가 지표값 산출에서 제외한다.
 
설명회에서 양 사무관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서의 지표수는 6개이며, 가중치는 65%다. 공공성은 3개 지표이며, 가중치는 25%"라며 "의료전달체계 지표는 2개로, 가중치는 10%"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성 영역의 평가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과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다. 다만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급여가 될 것"이라며 "심평원에 의무기록 제출하는 것처럼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실제 의무기록과 제대로 일치하는지 확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항목이 평가에서 가중치는 가장 높지만, 지표의 특수성을 비교했을 때 비급여 관련 자료제출 등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간 진료실적을 평가한다. 급여와 비급여 자료제출 시 연간 진료비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1개월분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로 평가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했는지 확인하고, 비급여 항목 일부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제 징수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전체가 고지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양 사무관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제공에 반대하는 의견에는 비급여가 많은데 지원금까지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며 "다만 전문병원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지원금 지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질지원금 확대를 위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에 통과한 기관도 10월 중 통보하며, 이의신청검토까지 실시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11월까지 마치고, 지원금은 내년 1월 지급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자주 묻는 질의응답에도 답변했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입원환자 당 의사 수 지표에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도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문의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사무관은 "환자안전 보고체계와 감염예방 관리체계 지표는 모니터링 지표이지만, 병원 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 반영 여부를 분석해야 하므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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