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5일 제1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중점 육성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의료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관광콘텐츠 다변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를 확대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을 278개 기관 1만 2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와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 택배, 사물인터넷(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된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