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 A씨는 총 19번에 걸쳐 환자 본인부담금 합계 21만 9500원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
이 때문에 그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1개월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2
의사 B씨는 2010년 두달간 요양병원 봉직의로 근무했는데 수사 결과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B씨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했다.
#3
K의원은 보건소에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 환자를 태우러 갔다가 함께 있던 노인 7명도 동승시켰다.
그러자 복지부는 K의원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며 해당 의료기관 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통보했다.
#4
C의대 동문회 총무인 K씨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1년 1월 D제약사로부터 제품설명회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비 200만원을 식당에 사전 결재했다는 영수증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을 위반한 리베이트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다행히 K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면허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매년 이런 사례로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의사가 400여명에 달한다.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1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워야 하는데 마치 훈장을 단 것처럼 여기고, 처분을 한 정부를 욕 한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의사단체, 즉 의사협회가 비윤리적인 의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보장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만 보더라도 자율징계권을 행사한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라고 권한을 넘겼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여성변호사회 박현화 교육이사에 따르면 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일정한 범법행위 전력이 있으면 협회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또 협회는 변호사를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에게 자율징계권을 주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은 "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자율징계권을 의사협회에 이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자율징계권 전단계로 지역의사회에 동료평가제도(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단으로 명칭 변경 요구)를,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비윤리적인 의사들을 자율 심의를 한 뒤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지역의료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가 스스로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있거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한 의사들을 자율관리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서는 당장 자율징계권을 달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정부는 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의사들을 한두살 먹은 애 취급 하거나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주면 딴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 하는 것 같다"면서 "한번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놔줘야 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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