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학회,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초과부분, 비급여 유지 긍정적 평가“

“진료왜곡 현상 등 가시적 이상 변화 보일 경우 즉각적인 보완대책 수립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뇌·뇌혈관 MRI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합의안이 도출된 데 8개 전문학회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소아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8개 학회는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하에 우리 학회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간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수가 결정 과정에서 책정된 가격이 결국 우리나라의 적정 의료수가를 실현함에 있어 또 다른 왜곡현상을 누적시킨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8개 학회는 “기존 및 유사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균형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일반 비급여 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책정됐다고는 하나 적정 의료수가를 실현함에 있어 또 다른 왜곡현상을 누적시킨 결과임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속히 수가적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개 학회는 “제도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추이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사개입 등 변수 요인을 차단, 객관적인 DATA를 분석하고 같은 기간 내라도 진료왜곡 현상 등 가시적 이상 변화를 보일 경우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대한의사협회의 노고에 감사하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학회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의료계의 실질적 대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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