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삽입술 과정서 사망한 환자…법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무죄’

스텐트 제거 시 카테터 사용 최선…“의사 최선 다했지만 혈관 손상 불가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스텐트 삽입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수술을 주도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과실을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유추하기도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소청과 의사 A씨에 대해 원심 그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6월경 4세 여성 환자에게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의 개선을 위해 풍선성형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스텐트를 유도철선에 따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진입이 막히면서 시작됐다.
 
스텐트가 삽입되지 않자 A씨는 힘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스텐트가 변형됐고 이를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됐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아 혈관 손상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스텐트 제거를 위해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했지만 올가미 2개도 끊어지게 된다.
 
결국 환자는 스텐트 갈고리에 걸려 외장골 정맥이 파열됐다. 또한 정맥이 대퇴 쪽으로 구겨지게 되는 등 혈관 손상을 입어 결국 다음날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최선의 방법을 다했고 의료행위와 사망과의 직접적 연관관계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텐트의 변형 등으로 더 이상 삽입이 어려울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부담을 덜면서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우선적 방법"이라며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카테터를 사용해 스텐트를 제고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스텐트를 그대로 둘 경우 부정맥, 혈전 등 결과가 초래된다. 이 때문에 A씨는 스텐트를 대퇴정맥까지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혈관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혈관 손상 부위는 굉장히 짧았고 고리형 카테터는 자주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사정만으로 A씨가 무리하게 스텐트를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는 대혈관전이의 두 차례 수술과 심판 폐동맥 협착으로 심장에 이미 부담이 많았던 상태였다. 심각한 부정맥과 심기능 부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의료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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