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임상강사들, 떼였던 연가보상비 받는다…교수노조 ‘성과’

노동부, 아주대의료원에 임상강사 2021년 연가보상비 지급 시정명령…진료교수 당직비 지급도 논의 중

아주대병원 전경. 사진=아주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의대 임상강사(펠로우)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다.
 
22일 아주의대교수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최근 아주대의료원에 임상강사들의 2021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노동부에 아주대의료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한 데 따른 성과다. 아주대의료원에 대한 근로감독은 현재 진행형으로 향후 추가 시정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지난해 임상강사의 2021년 연가보상비 지급·휴가일수 정상화와 비전임교원인 진료교수의 2021년 시간외근무수당(당직비) 정상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한 바 있다.
 
근로감독이 진행되는 동안 아주대의료원은 전임 및 비전임교원의 당직비를 100%가량 인상했으며, 연간 10일이던 임상강사 휴가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의료원은 앞서 임상강사의 학회참석 일수를 줄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관련 기사=교수 지원자 주는데…임상강사 학회 참석 막는 아주의대]
 
근로감독의 주요 쟁점인 진료교수에 대한 202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건은 노동지청이 요구한 자료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며 논의가 게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에는 당직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며 “다만,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하나씩 바로잡아가려는 노조의 노력이 결실을 이뤄 기쁘다”면서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치는 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고, 의료원도 스스로 자정하기 보다는 외부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나선다는 점이 아쉽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학교법인 대우학원 측이 제기한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 무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법외노조가 됐던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4월 25일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의 지부 형태 새롭게 출범했다. 노 위원장은 전국의대 교수노조 위원장도 맡고 있다.
 
노 위원장은 “올해는 새로운 조합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보다는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이 정리된 후 사측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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