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어려워지나

최병호 위원장, “공식적 근거자료 없는 경우 반영 어려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공적인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협상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를 토로했다.

하지만 ‘공식적 자료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수가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친 후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재정운영 소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영분에 대한 논의를 하긴 했다”라며 “하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다.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재정운영 소위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분(벤딩)을 결정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근거 자료 없이는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재정운영 소위 측의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분 관련해) 공식적인 자료는 2018년도 자료정도다. 공식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반영하기 쉽지 않다”라며 “(이번 재정운영 소위에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이 이번 수가협상 기간에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방식과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적정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보름밖에 안남았다. 방식을 갑자기 바꾸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수가협상 # 재정운영위원회 # 최병호 위원장 # 최저임금 # SGR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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