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사전 통지 받은 사직 전공의 "죄가 있다면 처벌해달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사법부가 올바른 판단할 것"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가 받은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 사진=류옥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는 이날 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받았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의거해 1년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귀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기한에 맞춰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류옥 씨는 “이의제기(의견제출서)를 하지 않겠다. 비상식적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죄가 있다면 처벌하고, 의사의 자격이 없다면 면허를 정지시켜 달라”며 “역사가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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