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상정 여부 논의 예정…여야 입장차는 여전

민주당 "간호법 중재력 발휘 없었다" VS 국힘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법안에 대한 이견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예정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될 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후 5시부터 곧바로 단체장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간호법과 의료법 등에 대해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간호법과 의료법을 비롯해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냐"고 지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가 이뤄진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 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가 이뤄진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김진표 국회 의장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늦추며 "다음 본회의 땐 표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상정 후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11시부터 단체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시, 오후 5시부터 곧바로 단체장 단식에 돌입한다. 현재 대한간호조무사 곽지연 회장은 이미 25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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