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검토…불시에 소방관리 특별점검

정부 합동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대응 나서…사망자 39명 등 사상자 190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중소병원 등 다중건축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자동 소화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소방특별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은 29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습 대책을 발표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26일 오전 7시 32분 경남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됐고 당일 10시 26분에 진화가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사망 39명 등 총 19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정부는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29만개 건축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한다.
 
또한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체험식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고 피해자는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11시50분 경증 환자 중 사망자 1명이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화재원인은 최초 발화 지점인 환복(탈의실)·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위로 올라간 경로를 보면 요양병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통로를 거쳐 중앙계단과 배관 공동구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우선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한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밀양시 공무원은 1대 1로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을 보증했다.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며 이 중 현재 6호를 유가족이 사용 중이다.
 
복지부는 부상자(151명)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마쳤고 사망자(38명) 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과 정보를 제공했다.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면·불안 호소 8명 대상 심층상담을 실시했다.
 
이밖에 긴급 복지를 위해 상담소 1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해 가구 긴급복지(생계·의료·연료비·교육) 상담 중이며 현재까지 4건(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 한 달 83만3200원(긴급생계비 73만7200원, 긴급연료비 9만6000원), 3개월 지원 및 발인 시 장애아동에 대한 휠체어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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