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의사의 시련

무자격자에게 검사 지시…면허정지될 수도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킨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부속 E의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중인 의사 B씨에 대해 의료기사법 위반교사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B씨는 지난해 7월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장은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단이 의료기사를 채용해 주지 않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이런 업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 아닌 자에게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해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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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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