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故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지정 필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관련 법규 등 간사 간 협의 필요”

사진: 전혜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우리 시대 참의인이자 故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 국민들이 故임세원 교수를 의인으로 칭하고 있다”라며 “동료 직원을 염려해 대피시키는 등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분들이 가슴아파하고 있다.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회를 위해 헌신한 故임세원 교수를 예우하고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의사상자 지정을 건의하고자 한다”라며 “상임위 끝날 때까지 간사단의 합의를 거쳐 의사상자 지정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련 법규가 있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사간 협의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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