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평가제 도입
복지부 고시 발효…이달 말까지 평가신청 접수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를 통과하면 지정 마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자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해 외국인환자들에게 보다 신뢰를 줄 수 있고,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와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외국인환자 등록 및 유치 의료기관은 3116개이며, 이들에게 평가 및 지정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 중 병원급 이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의료기관 인증 평가와 중복되는 '환자안전 체계' 조사가 면제되며,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 평가만 받으면 된다.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평가는 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 등 5범주, 12기준, 57항목으로 구성했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 모두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를 통과한 의료기관은 2년간 지정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이 57만원, 의원급이 114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한국 의료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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