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2배 증액된 12억…2024년까지 총 470억 투입

국회예산정책처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대규모 재정투자, 의무복무 위헌소지 등 추이 살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구축 사업 예산안이 편성됐지만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논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진: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정부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6억5500만원(120.0%)이 증액된 12억100만원을 편성했다. 이중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은 9억5500만원으로 학교·기숙사 설계비 명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개교 첫 해인 2023년에는 49명 선발, 2026년에는 총 정원 200명까지 확대 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다른 의대 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 교직원 수와 교과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총사업비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0억2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의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상태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대규모 재정투자, 의무복무 위헌소지 등 크게 3가지의 쟁점사항으로 인해 법률 제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재 역량으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교육 병원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므로 기존 의대를 활용해 인력양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 의무복무 10년·불이행시 면허취소는 과도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안 대비 설계비가 2억4400만원 삭감됐다며 전액 불용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최종적으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해당 예산은 법률안 제정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정책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으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와 비교해 법률 제정 관련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는 2019년 대비 6억5500만원 증액된 9억 5500만원이 학교·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돼 있다”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공공의료대학 # 국회 #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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