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에서 간호인력 양성하고 처우 개선해야"

김승희 의원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관한 법률안' 발의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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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에는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간호인력 대란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간호인력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 수준 등으로 근속연수가 짧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력 단절 후 업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렵다.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을 양성해 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년 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표준 보수지급 기준마련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간호인력 실태, 근무여건 및 환경, 보수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
 
이외에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김승희 의원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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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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