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에도 적립금 소진 겨우 1년 늦춰

[2018 국감] 김승희 의원 "문케어, 재정건전성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보험료율이 역대 최고인 3.49% 인상됐지만, 법정적립금 소진 시점이 겨우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13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는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2016년 보장률(62.6%)’이 지난해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차기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1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 임기 내 보장률을 70%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서 차기정부 발생 재정적자가 2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 것과 달리 이번 추계에서 9조3천억원 감소한 이유 는 추계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로 고정하고 보장률을 70%로 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기정부 임기 내 보장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적자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보험료율은 이번 추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 73조 1항에 따라 한계보험료 8%에 도달하는 2026년부터 인상이 불가능해, 다시 당기수지 적자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은 올해 18조9천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 법정준비금 소진시점으로 예상된 2026년보다 겨우 1년 늦춰진 셈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8년만에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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