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화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제도 활성화 위해 신분보장·적정급여 등 뒷받침돼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시행 후 부각되는 의사인력 난 해소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이로 인해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제한 규정이 전공의 개인에게는 수련시간 불충분 문제를, 수련병원 측에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입법조사관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부 의료기관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채용 확대 등 편법을 동원해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법 시행 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의사인력 난 해소 방편의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적정 급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입원전담전문의를 새로운 분과로 독립시키는 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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