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내시경소독 수가 인정

건정심 의결…1회용 수술포 등 별도보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신설된다.
 
수가는 의원이 1만 2625원, 병원이 1만 2211원, 종합병원이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이 1만 3229원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외래환자는 4884~7937원을 본인부담하며, 연간 약 5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정심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를 별도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 3단계에 걸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을 새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킨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이미 2015년 134종 급여화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암(백혈병 등), 희귀질환(니만-픽 병 등) 등이 적용 대상이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 의료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교육‧상담료 3항목과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역시 급여화하면 호흡곤란의 운동능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수술이 어려운 암‧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 4건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우선,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 판막질환자에게 시술되는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은 치료가 효과적이지만, 개심 수술에 비해 고가이므로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이 수술법은 개심술을 통해 대동맥을 절개해 기존 판막을 제거하고 인공판막을 봉합 없이 고정하는 시술이다.
 
이 수술이 급여화되면 의료비가 1900만~21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Iodine-125) 영구삽입술'과 '간암 냉동제거술'도 비용‧효과성은 낮지만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유용성과 입원기간을 줄여주는 장점을 고려해 각각 본인부담률을 50%, 80%로 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특히,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술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안전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을 하도록 조건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시술은 특수한 치료재료를 혈관을 통해 심장 안에 넣어 좌심방이(atrial appendage)를 막는 시술로 심방세동 환자의 좌심방이로부터 발생하는 혈전에 의한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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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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