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부의장, 간호법 작심발언 "국힘 협의 요청 전무…단체 뒤에 숨어 표 계산만"

"지역사회 삭제하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 받을 수 있어…간무협 회장 여당 비례대표 받기 위한 꼼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김성주 수석부의장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중재 관련 협의를 요청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직역단체간의 갈등 뒤에 숨어서 표 계산만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라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의장은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들고 나섰다. 직역갈등이 있으니 의협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 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아예 빼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 간호법은 단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간호사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는 법"이라고 입을 뗐다. 

김 부의장은 "이미 7만여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과 환자안전 우려다. 그러나 ,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 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의 반대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성주 부의장은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와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을 요청했다.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제정 간호법에 담겼으니 이미 요구가 반영됐다"며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교육부 소관사항이라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전문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이 2년제 간호조무과 설치를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간무협 요구를 받아들이면 더 큰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협회가 요구하는 학력 인정 부분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다. 이미 간호조무사의 절반 이상이 대학 또는 전문대 출신이어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또 간호조무사 출신 5000명 이상이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양성과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결국 간무협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2020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분이다. 또다시 내년 총선 때 여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의료인의 면허 유지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친 법이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 ,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훨씬 관대한 의료인 면허에 대해 국민감정을 고려해 형평을 맞춘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의사라는 이유로 예외를 둔다면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국민을 위해 어떤 공익적 역할을 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 대해선 표 계산만 하지말고 당당하게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여당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직역단체간의 갈등 뒤에 숨어서 표 계산만 할 것인가"라며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간호법과 의료법 관련 협의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야합의로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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