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사망 소송 등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위축 방지...‘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필요적 감면 추진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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